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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9.06 2013고합9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합94] 피고인은 2009. 1.경부터 2010. 5. 10.경에 이르기까지 인천 남동구 C빌딩 2층에서 D 법무사의 명의를 빌려 경매신청, 근저당 설정 등의 업무를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5. 19.경 서울 강남구 E아파트 104동 308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소송 경매 업무를 하고 있는데 돈을 넣으면 일주일에서 보름 안에 돈이 회수가 되고 20~40%의 이익을 남길 수 있다. 돈을 대주면 이익금의 30%를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0. 3. 23.경에 이르기까지 55회에 걸쳐 합계 2,538,336,376원을 교부받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09. 5. 28.경 원금 및 이자 변제 명목으로 13,52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4. 8.경까지 총 58회에 걸쳐 합계 2,911,580,000원을 송금하여 피해자와 돈독한 신뢰관계를 형성하였다.

그 후 2010. 4.초 경 서울시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큰 물건이 나왔으니 돈을 대라, 돈을 대주면 일주일에서 보름 안에 이익금의 30%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개인 채무가 약 2억 원 상당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30%의 이익금과 차용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경매 업무 등에 사용하여 이익금을 낼 목적이 아니라 밀린 인건비와 사무실 운영비용,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0. 4. 2.경 53,6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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