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에서 정한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의 의미 및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를 다투어 제1심에서 주장이 받아들여졌으나 항소심에서 배척된 경우, 항소심판결 선고 시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에서 정한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판례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다257722, 257739 판결 대법원 2021. 4. 15. 선고 2020다227448 판결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박용우 외 1인)
피고,상고인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3. 6. 16. 선고 2022나2051902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1. 20.부터 2023. 6. 16.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패소 부분,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0. 30.부터 2023. 6. 16.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의 패소 부분,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1. 20.부터 2023. 6. 16.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의 패소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보험사고 해당 여부 (피고들의 상고이유)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사고는 적어도 피보험자인 망인의 입장에서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하여 발생한 우연한 사고이자 이 사건 승용차의 당해 장치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하고,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고의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망인을 살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보험사고의 우연성과 증명책임,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판례위반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민법 제103조 위반 여부 (피고들의 상고이유)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 증거만으로는 망인이 다수의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민법 제103조 , 공서양속 위반,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 등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판례위반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민법 제110조 적용 여부 (피고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상고이유)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 이 사건 케어프리보험계약 및 이 사건 운전자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망인의 연소득과 주거형태가 피보험자의 생명에 관한 위험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 필요하고도 중요한 사항에 해당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망인이나 원고가 망인의 연소득 내지 세대연소득을 허위로 고지하여 피고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를 기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민법 제110조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상법 제651조 적용 여부 (피고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상고이유)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보험모집인인 원고가 작성한 이 사건 확인서에 기재된 망인의 연소득 및 주거형태가 보험청약서의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 란과 같이 중요한 사항에 관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망인이 연소득에 대하여 허위로 고지하였다고 볼 수도 없는 등 망인의 연소득 및 주거형태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상법 제651조 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5. 상계 항변의 당부 (피고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상고이유)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망인의 주거형태, 연소득 등을 허위로 알려 피고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를 기망하는 등 불법행위 내지 채무불이행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6. 지연손해금 기산점 (피고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상고이유 및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직권판단)
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 은 “채무자에게 그 이행의무가 있음을 선언하는 사실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타당한 범위에서 제1항 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였다. 여기서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채무자의 주장이 타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가리킨다.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를 다투어 제1심에서 그 주장이 받아들여졌다면 비록 항소심에서 그 주장이 배척되더라도 그 주장은 타당한 근거가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특례법 제3조 제2항 에 따라 항소심판결 선고 시까지는 같은 조 제1항 에서 정한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 (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다257722, 257739 판결 , 대법원 2021. 4. 15. 선고 2020다22744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제1심은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으나, 원심은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다. 피고들의 주장이 원심에서 배척되었으나 제1심에서 받아들여진 이상 그 주장은 타당한 근거가 있는 것이므로, 원심이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더라도 특례법 제3조 제2항 에 따라 원심판결 선고일까지는 같은 조 제1항 에서 정한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
다. 그런데도 원심이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특례법 제3조 제1항 에서 정한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한 것은 특례법 제3조 제2항 의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7.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청구일 이후로서 지급을 거절한 날인 2020. 11. 20.부터 원심판결 선고일인 2023. 6. 1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패소 부분,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청구일 이후로서 지급을 거절한 날인 2020. 10. 30.부터 원심판결 선고일인 2023. 6. 1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의 패소 부분,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청구일 이후로서 지급을 거절한 날인 2020. 11. 20.부터 원심판결 선고일인 2023. 6. 1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의 패소 부분을 모두 파기하되, 이 부분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 에 따라 자판하기로 한다. 위 파기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들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판례
-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다257722, 257739 판결
- 대법원 2021. 4. 15. 선고 2020다22744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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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다257722, 257739 판결
대법원 2021. 4. 15. 선고 2020다22744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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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103조
- 민법 제110조
- 상법 제651조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23. 6. 16. 선고 2022나205190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