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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2.12 2013고단585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 2회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10. 3. 20:50경 대구 남구 C 부근 불상의 여관에서, D(수사 중)에게 5만 원을 건네주고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22:00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F역 부근 G 여관 306호실에서, 위 1항과 같이 D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약 0.03g을 소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시험성적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2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대퇴골두 무혈성괴사, 간염, 우울성장애 등 질병으로 건강이 좋지 못한 점, 필로폰 매수투약은 1회에 그친 점, 정신장애자이고 기초생활수급자인 처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는바, 위와 같은 모든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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