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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11.08 2019고단83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7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1.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4. 6.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9. 3. 일자불상 22:00경 창원시 진해구 B, C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1회 투약분 약 0.03g을 소주에 섞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27. 19:00경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1회 투약분 약 0.03g을 소주에 섞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 각 마약감정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판결문 편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반면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수사는 피고인의 자수에서 시작되었고 다만 모든 투약사실에 대하여 자수한 것은 아니다. ,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징역 6월 ~ 1년6월 감경영역(자수)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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