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0.04 2013고단1656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15. 17:00경 성남시 중원구 D건물 2층에서 고객 E, F로부터 주사를 놓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즉석에서 그녀들의 팔 혈관에 전문의약품인 알리마 등을 포도당에 섞어 주사하여 주고, 그 자리에서 그녀들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3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5.초순경부터 2013. 7. 15.경까지 성남시 중원구 중앙동 일대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주사를 놓아주고 치료비 명목으로 1회당 15,000원을 받아 총 120회에 걸쳐 치료비 합계 1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필수적 병과)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