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5,202,531원 및 그중 173,234,191원에 대하여 2015. 9. 18.부터 2016. 1. 31.까지는 연...
이유
원고는 2013. 5. 31. 보증원금 170,000,000원, 보증기한 2014. 5. 30.(이후 2015. 29.로 연장)인 신용보증서를 피고에게 발급해 주었고, 피고는 2013. 5. 31. 위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주식회사 전북은행으로부터 200,000,000원을 대출받은 사실, 피고가 2015. 5. 30. 만기에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는 보증사고 발생하였고, 원고가 2015. 9. 18. 위 은행에 원금 및 이자 합계 173,234,191원을 대위변제한 사실, 2015. 9. 17.까지의 추가보증료 1,085,670원, 채권보전비용 882,670원이 발생한 사실, 원고의 대위변제금에 대한 손해금률이 2012. 12. 1.부터는 연 12%, 2016. 2. 1.부터는 연 10%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3∼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75,202,531원(= 대위변제금 173,234,191원 추가보증료 1,085,670원 채권보전비용 882,670원) 및 그중 대위변제금 173,234,191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5. 9. 18.부터 2016. 1. 31.까지는 약정손해금률 연12%의, 2016. 2.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한 2016. 3. 18.까지는 약정손해금률 연10%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