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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1 2017가합533780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8,158,591원 및 그중 257,251,112원에 대하여 2017. 4. 26.부터 2017. 6. 7.까지는 연...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4. 6. 3.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채무에 관하여 신용보증원금 2억 7,000만 원, 신용보증기간 2014. 6. 3.부터 2015. 6. 2.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이후 위 신용보증약정은 보증기한이 연장되어 오다가 2016. 5. 31. 보증원금이 2억 5,500만 원으로, 보증기한이 2017. 6. 2.까지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나.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당시 피고가 대출은행에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보증채무이행금액 및 이에 대하여 보증채무이행일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이율을 곱하여 계산한 지연손해금,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등 부대채무를 상환하기로 하였는데, 원고가 2016. 2. 1.부터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연 10%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보증서를 발급해 주었고, 피고는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보증서를 담보로 3억 원을 대출받았으나, 2016. 9. 3. 이자 지급을 연체하여 위 대출금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라.

원고는 2017. 4. 26. 중소기업은행에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대출원리금 257,251,112원(원금 2억 5,500만 원 이자 2,251,112원)을 대위변제하였고, 피고의 재산에 대한 채권보전조치 등을 위하여 907,479원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258,158,591원(= 보증채무이행금액 257,251,112원+채권보전조치 비용 907,479원) 및 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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