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6.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반떼엑스디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2. 10. 00:32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부흥로 414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복개천사거리 쪽에서 소명여고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운전하면서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던 피해자 C(남, 56세)이 운전하는 D 택시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리어범퍼 교환 등 약 799,72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