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035,60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25.부터 2018. 4. 1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C은 부산 D리에서 발원하여 E으로 합류하는 지방하천이다.
C 상류에는 F저수지(이하 ‘이 사건 저수지’라 한다)가 1945년경 준공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이 사건 저수지는 구 농어촌정비법(2014. 10. 15. 법률 제128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로서 같은 법 제16조 제1항,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규정 제2조에 따라 피고가 관리하고 있었다.
원고는 이 사건 저수지에서 약 600m 떨어진 곳에 위치한 부산 G 토지의 소유자로서 위 토지에 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2012. 10. 18. 착공을 했었고, 위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이 2014년 여름경 완성되자, 그 무렵 원고는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준공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준공허가를 기다리고 있던 2014. 8. 25. 13:30경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양산시 일대에 호우경보가 발효되었고, 집중호우의 영향으로 같은 날 이 사건 저수지의 제방(이하 ‘이 사건 제방’이라 한다)이 붕괴되었다.
마. 원고는 같은 날 오후 이 사건 주택이 침수되는 수해(이하 ‘이 사건 수해’라 한다)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13, 15, 19, 22, 2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저수지는 2013. 11.경 정밀안전진단결과 종합평가등급 C등급(보통)을 받았는데 세부적으로 제체 여유고 부족, 여수토 측별 월류 발생 등의 결함이 있어 이에 대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상태였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저수지에 대한 보수 등을 소홀히 하는 등 이 사건 수해 당시 이 사건 저수지의 관리상 하자가 존재했었다.
이 사건 주택 부근의 C의 물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