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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24 2015가단210541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A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케이블 등 물품을 납품하는 거래처 직원인 B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작업을 위한 C 포토Ⅱ 초장축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 운전을 지시받고, 2012. 4. 10. 16:45경 이 사건 회사 소속 D를 태우고 목포-광양구간 고속도로 벌교 3터널 현장에 이르렀다.

D는 이 사건 차량 적재함에 상차된 리프트에 올라 터널 내 안정기 및 램프 교체 작업을 완료하였고, 4터널로 이동 준비 중 3터널 시작점인 순천방향입구 터널등 1세트에 점등불량이 발생하자 리프트에 탑승한 채 B에게 이 사건 차량을 이동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B이 이 사건 차량을 이동하던 중 우천으로 노면상태가 미끄러워 중앙분리대 지점에서 이 사건 차량이 기울면서 적재함에 상차된 리프트가 넘어져 D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의 운영자로서 보험적용 사업장인 이 사건 회사 소속 D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한 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의 종합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는 이 사건 차량 운행자인 B의 과실로 인하여 D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원고가 지급한 보험급여의 한도 내에서 피고에게 구상권을 행사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D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이라 한다)상 ‘운행자’로서 제3조 소정의 ‘타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B은 이 사건 회사에 물품을 납품하는 거래처 직원으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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