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9고합274 사건 중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 판시 2019고합306 사건의 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8. 광주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5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합274』 피고인은 2013. 9.경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C과의 사이에, C은 피고인에게 주식담보대출 및 주식매도 등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그 지시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돈을 대출하여 주면서 담보로 주식을 받은 뒤, 실제 담보권을 실행할 만한 사유의 발생 유무와 무관하게 그 주식을 처분하여 매도 금액 전부를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1. 주식회사 D 주식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3. 10. 초순경 C의 지시에 따라, 대출 브로커인 E을 통하여 피해자 B와의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코스닥 상장회사인 주식회사 D 주식 37만 주를 담보로 받는 대신 피해자에게 현금 2억 6,000만 원을 빌려주고, 피해자가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면 위 주식을 반환하되, 위 주식의 가격이 하락하여 담보비율이 150% 이하로 내려가는 경우 피해자가 추가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피고인이 위 주식을 매도하여 대출금을 변제받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D 주식을 받으면 담보비율 하락 여부와 무관하게 이를 매도하여 그 대금을 가질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가 대출금을 상환할 때까지 주식을 보관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10.경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현금 2억 6,000만 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그 담보 명목으로 당시 시가 4억 2,735만 원 상당인 주식회사 D 주식 37만 주의 주권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주식회사 F 주식 관련 범행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