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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21 2015가단4363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부분에 관한 임대차계약 해지로 인한 건물인도 및 부당이득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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