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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8.27 2018가단7082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27,661,992원 및 그 중 19,927,131원에 대하여는 2018. 7.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기초사실

대부업을 영위하는 F 주식회사는 2016. 10. 4.경 2,000만 원을 계약만료일 2019. 10. 4. 대출이자율 연 27.9%, 연체이자율 연 27.9%로 정하여 대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라 한다), 대부업을 영위하는 원고는 2017. 12. 5.경 F 주식회사로부터 위 대여금채권을 양수하고(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고 한다), 그 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그 무렵 피고 C에게 채권양수 사실을 통지하였다.

2018. 7. 30. 기준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원리금은 27,611,992원(= 원금 19,927,131원 비용 및 이자 합계 7,734,861원)이다.

한편, 피고 C은 2016. 11. 8. 피고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6. 11. 7.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 C에게는 이 사건 대여금채무 등 다수의 채무가 있었던 반면, 이 사건 각 부동산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는 근저당권자 G조합, 채권최고액 46,800,000원(실제 피담보채무액 36,000,000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주택의 2017. 1. 1. 기준 개별주택가격은 41,200,000원, 그 대지의 2017.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17,371,100원(= 27,100/㎡ × 641㎡)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가지번호를 포함)증의 각 기재,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H에 대한 금융거래제출명령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소송신탁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채권양도가 추심을 위한 채권양도로서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는 대부채권매입추심업 등을 영위하는 대부회사로서 이 사건 채권양도 이후 약 1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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