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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23 2018가단502597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억 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7.9%의 비율로...

이유

대부업을 영위하는 원고가 2016. 7. 19. 농업회사법인 그린드림 주식회사에 5억 원을 변제기 2016. 11. 30., 지연손해금률 연 27.9%로 정하여 대여하고,

8. 9. 피고로부터 연대보증을 받은 뒤 변제기 이후 2억 원을 지급받아 원금에 충당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잔금 3억 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6.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에서 정한 연 27.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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