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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1.19 2016노1603
재물손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3,000,000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노래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여종업원의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점 내에 있던 소화기 3개를 집어던지는 등으로 재물을 손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013년 장 물 알선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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