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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1.04.06 2021고단13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 남 영암군 B에 있는 ( 유 )C 대표로서 상시 35 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1.부터 2020. 11.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0. 10월 ~11 월 임금 합계 2,4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5명의 임금 합계 99,265,89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1.부터 2020. 11.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4,462,74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4명의 퇴직금 합계 21,585,57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

나. 반의사 불벌죄: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다. 공소제기 이후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 불원의사가 포함된 합의서를 제출함. 라.

공소 기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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