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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11.11 2020고정42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군포시 B에 소재한 ㈜C의 경영자로서 상시 1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료기기 제조, 도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의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6. 1.부터 2019. 12. 13.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9. 4. 임금 3,916,7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4,937,90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6. 1.부터 2019. 12. 13.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5,967,4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다. 공소제기 이후 피해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 및 고소취하서’를 제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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