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4서1006 (1995.09.14)
[세목]
법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으로 지정된 토지는법령에 의한 사용금지ㆍ제한된 부동산으로 비업무용 토지 아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8조의3【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참조결정]
국심1992서1440
[따른결정]
국심1995경1465
[주 문]
OOO세무서장이 93.9.16 청구법인에게 한 90.7.1~91.6.30 사업년도분 법인세 581,396,650원 및 91.7.1~92.6.30 사업년도분법인세 521,586,560원의 부과처분은 별지1 및 별지2에 기재된토지를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별지1, 별지2 및 별지3에 기재된 토지(위 별지1, 별지2, 별지3에 기재된 토지 전체를 이하 “별지기재토지”라 한다)를 63.7.10 부터 71.7.29까지 취득하고 이 중 별지2 기재토지를 85.12.31 양도한 후 나머지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처분청은 서울지방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따라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별지기재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하여 그에 상당하는 지급이자, 90.7.1~91.6.30 사업년도분 1,234,852,395원, 91.7.1~92.6.30 사업년도분 1,228,265,150원을 손금불산입해서 1993.9.16 청구법인에게 90.7.1~91.6.30 사업년도분 법인세 581,396,650원과 91.7.1~92.6.30 사업년도분 법인세 521,586,560원, 합계 1,102,983,215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1.13 심사청구를 거쳐 94.2.1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1952년 12월 제분업, 산림업, 소맥분판매업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으로 설립초기에는 소맥분 제조판매업에 전념하였으나 사세가 확장됨에 따라 설립목적에 부응하기 위하여 산림업을 하기로 결정하고 63년 7월부터 71년 7월에 걸쳐 별지기재토지를 취득한 후 조립사업을 하였으나, 별지기재토지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또는 도시계획시설 공원·도로로 지정됨으로 인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어 항구적인 조림사업이 불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를 매각하고자 성업공사에 공매의뢰를 하였으나 전체토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었고 도시계획시설 공원용지 등으로 고시된 면적이 전체의 70%에 해당되어 1991년중 2회공매에서 유찰되어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산림업을 영위하나 이는 주업에 해당되지 않고 별지 기재토지를 고유업무인 제분업에 직접사용하지 않는다 하여 당해 토지를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보았으나, 별지기재토지가 주업에 사용되는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에서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제한된 날로부터 3년이내에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 또는 한국토지개발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토지개발공사에 당해 부동산의 매각을 의뢰하였으나 2회이상 유찰된 경우에 있어서 그 3년이 경과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부동산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부칙에서 1991.12.31현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1991.12.31을 3년이 경과한 날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별지기재토지의 경우 취득이후인 1972.8.25과 1971.12.29 각각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고 별지1 기재토지는 75.5.16 및 86.9.29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이며 1991.12.31 까지 2회이상 성업공사의 공매유찰된 사실이 있는 점등으로 볼 때, 1992.1.1부터 5년간은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볼 수 없는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를 간과하고 비업무용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별지기재토지를 23~30년전에 구입하여 부동산투기에 의한 불로소득과 관련없이 정관상 목적사업을 위하여 취득하였으며, 설사 관계법령에 의하여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그 예외조항에 의하여 일정기간 동안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볼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건 과세대상 사업년도중에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간주하여 법인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므로 동 부과처분은 별지기재토지를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별지기재토지는 취득후 현재까지 청구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이고, 청구법인은 소맥분 제조판매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으므로 정관상 산림업을 추가목적사업으로 하고 있으나 관련법령에 의하면 산림업은 청구법인의 주업이아니므로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며, 청구법인은 별지기재토지를 취득한 후 72년 도시계획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등으로 지정되어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된 토지이며, 동 토지를 매각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에 매각의뢰하여 처분공매공고를 하였으나 모두 유찰되었으므로 비업무용 부동산 적용을 유예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매각의뢰 하였다 하더라도 당해 부동산이 실지로 양도된 때까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아야 하는 것(법인 22601-198, 1992.1.24 같은 뜻)이기 때문에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별지기재토지를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 이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이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 심판청구는 별지기재토지가 취득후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에 의한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관련법령을 보면, 법인세법 제18조의 3(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2에서 “비업무용 부동산등”을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각 사업년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은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4호에서 임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소유하는 임야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같은 조 제10항에서 임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임업에 사용되는 자산의 장부가액이 총자산가액의 50/100 이상인 경우 임업을 주업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하고 제1호(90.10.22개정 재무부령 제1835호)에서 『당해 부동산의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이하 이 호에서 “사용제한 부동산”이라 한다)으로서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사용제한 부동산으로서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 또는 한국토지개발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토지개발공사에 당해 부동산의 매각을 의뢰(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으로 매각을 의뢰하는 경우에 한한다) 하였으나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이내에 2회이상 유찰된 경우에 있어서 그 3년이 경과된 날부터 5년(이하 이 호에서 “유예기간”이라 하며, 매유예기간내에 다시 매각을 의뢰하였으나 당해 유예기간내에 2회이상 유찰된 경우에 있어서는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부동산』을, 제1의2호에서 『당해 부동산의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로 계획된 부동산(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에 한한다)과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구역안의 부동산』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 본문에서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동 부칙 제4조에서 『1991년 12월 31일 현재 법령에 의하여 그 사용이 제한 또는 금지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1991년 12월 31일을 사용이 제한 또는 금지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로 보아 제18조 제4항 제1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실관계를 보면,
첫째, 별지기재토지는 지목이 대부분 임야(도로 44,639㎡ 포함)이고, 청구법인은 별지1 기재토지중 번호6 내지 16과 번호20의 12필지는 63.7.10에, 번호17내지 19와 번호21 내지 29의 12필지는 71.4.2에, 별지1 기재토지중 번호1 내지 5와 별지2 기재토지 및 별지3 기재토지중 번호1 내지 8의 17필지는 71.7.29에, 별지3 기재토지중 번호9와 13의 2필지는 71.6.29에, 별지3 기재토지중 번호10, 11, 12, 15 등 4필지는 71.5.12에, 별지3 기재토지중 번호14의 1필지는 71.5.26에 각각 취득하였으며, 이중 별지2 기재토지는 이 건 과세대상 사업년도 이전인 85.12.31 공공용지 협의매매에 의하여 인천광역시에 양도(처분청은 별지2 기재토지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고 이 건 과세를 하였음)하였고 나머지 별지1 및 별지3 기재토지를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둘째, 청구법인의 정관 및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제분업, 식품가공판매업, 산림업(영림업)등을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셋째, 청구법인이 제시한 결산서에 의하면 총자산가액 대비 임업용 자산가액의 비율이 90.7.1~91.6.30 사업년도 0.55%, 91.7.1~92.6.30 사업년도 0.46%로 50%에 미달하여 산림업이 청구법인의 주업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청구법인은 77.12.1 지역산림조합(OO군 산림조합, OO군 산림조합, OO군 산림조합)에 가입하였고, 관할 시장·군수의 영림계획인가를 받은 바는 없지만 산림법에 의하면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등 일정한 토지의 경우는 영림계획을 작성하지 아니하고 영림계획을 인가받은 경우에도 그 영림계획인가의 효력이 상실되며, 한국표준산업분류표 및 표준소득률표에 의하면 임목을 생산하기 위하여 산림에 나무를 심고 가꾸며 보호하는 업을 산림업 중 영림업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의 경우 관할 시장·군수의 조림명령 또는 자력조림실시 지시 및 조림허가 등을 통하여 별지기재토지에 평당 1.3본의 나무를 식재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추비, 잡초제거, 가지치기 등 육림작업을 시행한 사실로 볼 때 산림업(영림업)은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되며,
넷째, 별지1 및 별지2 기재토지와 별지3 기재토지중 번호1 내지8은 72.8.25에, 별지3 기재토지중 번호9 내지 15는 71.12.29에 각각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별지1 기재토지중 번호1 내지 5와 번호9 내지 29는 75.5.16, 별지1 기재토지중 번호6 내지 8은 86.9.29에 각각 도시계획시설인 공원 또는 도로로 지정된 사실이 인천광역시장 및 성남시장의 사실확인에 의하여 확인되어 청구법인이 63.7.10~71.7.29 별지1 및 별지3 기재토지를 취득한 이후에 동 토지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및 도시계획시설인 공원 또는 도로로 지정된 사실이 확인되고 위 사실에는 다툼이 없으며,
다섯째, 청구법인은 91년 9월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에 감정가액으로 공매를 의뢰하여 91.11.5 별지1 및 별지3 기재토지 전체를, 91.12.5 별지1 기재토지중 번호1 내지 5 및 별지3 기재토지중 번호1 내지 8과 별지1 기재토지중 번호6 내지 29를, 91.12.23에는 별지3 기재토지중 번호9 내지 15를 각각 공매실시하였으나 유찰되어 별지1 및 별지3 기재토지 모두는 91년중 2회 공매유찰된 사실이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첫째, 청구법인의 임업관련 자산의 가액이 총자산가액의 50/100에 미달하여 산림업은 청구법인의 주업이 아니므로 별지1 및 별지3 기재토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에 의한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며,
둘째, 청구법인은 취득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것이 법령에 의한 사용제한 또는 금지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개발제한구역내 산림안에서의 죽목의 재식 및 벌채는 산림법에 의하도록 규정(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호)하고 있으며, 산림법에서는 영림계획인가를 받은 경우는 영림계획에 따른 시업을 하고 영림계획이 인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업명령에 의하여 조림·육림·벌채를 하며, 의무조림·조림명령에 의하여 조림을 하도록 규정하고 영림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벌채를 하는 경우 시장·군수·영림서장의 허가에 의하여 벌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조림·육림·벌채에 관하여 산림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임야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됨으로 인해서 산림업을 영위하는데 특별한 제한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별지1 및 별지3에 기재된 토지가 취득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것이 법령에 의한 사용제한 또는 금지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동 토지를 유예기간동안 비업무 부동산으로 보아서는 안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되며,
셋째, 다만 도시계획시설인 공원 또는 도로로 지정된 별지1 기재토지 29개필지의 경우, 도시계획법에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는 도시계획으로 하여야 하고, 공원안의 도시계획시설의 설치는 도시공원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도시계획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5호), 도시공원법에서는 도시공원의 조성계획은 관할 시장·군수가 입안하여 도시계획으로 결정하며, 도시공원은 시장·군수가 설치 및 관리함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도시계획법 제21조 제1항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가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설치관리 할 수 있으나 시장·군수의 감독을 받아야 하며, 죽목의 재식·벌채 등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서 하되 도시공원의 풍치 및 미관과 도시공원의 기능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점용허가를 받아서 하도록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녹지의 경우도 관할 시장군수가 설치·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시계획시설 공원용지에서는 죽목의 재식 및 벌채 등 일체의 토지이용에 관한 행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바, 실제로 인천광역시장의 사실확인에 의하면 별지1 기재토지중 번호6 내지 8은 인천광역시가 조성하는 OO공원에, 나머지 별지1 기재토지는 OO공원에 속해 있고 구체적인 조성계획이 공고된 OO공원의 경우 별지1 기재토지중 번호6의 일부는 배드민턴장으로, 번호7의 일부는 잔디광장, 주차장, 관리사무소, 쓰레기장으로, 위 3필지의 나머지 토지는 녹지로 조성될 계획이 수립되어 인천광역시가 조성하는 공원시설을 위한 것 이외에는 당해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없는점, 그리고 위 공원조성계획 내용과 함께 별지2 기재토지의 경우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지정된 후 인천광역시에 공공용지 협의매매에 의하여 양도된 사실 등에서 도시계획시설용 토지는 공공시설용 토지이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로 계획된 부동산이라고도 인정되는 점 등으로 볼 때, 도시계획시설인 공원 또는 도로로 지정된 토지는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의 하나인 산림업을 위하여는 물론 타 용도로 사용함에 있어서도 토지소유자의 의사대로 자유롭게 당해 토지를 사용·수익하는데 많은 제약이 있고 이러한 제약은 사회정의 및 공평과세의 관점에서 수인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므로 법령에 의한 사용의 금지나 제한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며(국심 92서1440, 92.12.31 합동회의; 국심 94전2200, 94.6.20 같은 뜻),
넷째, 전시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 부칙 제4조에 의하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며, 91.12.31 현재 그 제한 또는 금지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91.12.31을 사용이 제한 또는 금지된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로부터 3년(91.12.31)이내에 성업공사에 공매의뢰하여 2회이상 유찰된 경우 그 3년이 경과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부동산은 제3항에 불구하고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별지1 기재토지의 경우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으므로 91.12.31이 그 사용이 제한 또는 금지된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고, 이 날까지 2회이상 성업공사의 공매에서 유찰되었으므로 91.12.31이 경과된 날로부터 5년인 96.12.31까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며,
별지2 기재 4필지 토지의 경우는 이 건 과세대상 사업년도 이전인 85.12.31 양도하여 동 사업년도중 청구법인의 소유가 아니므로 이 또한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지정된 별지1 기재토지는 이 건 과세대상사업년도중에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별지2 기재토지는 이 건 과세대상 사업년도 이전에 이미 양도하여 동 사업년도중에는 청구법인의 소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동 토지를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고 그에 해당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1. 인천광역시 서구 OO동 O OOOO 임야 9,521㎡
2. 인천광역시 서구 OO동 O OOOO 임야 21,046㎡
3. 인천광역시 서구 OO동 O OOOO 임야 13,884㎡
4. 인천광역시 서구 OO동 O OOOO 임야 9,917㎡
5. 인천광역시 서구 OO동 O OOOO 임야 18,645㎡
6. 인천직할시 북구 OO동 O OO 임야 4,860㎡
7. 인천직할시 북구 OO동 O OO 임야 48,099㎡
8. 인천직할시 북구 OO동 O OOOO 임야 12,992㎡
9. 인천직할시 북구 OO동 O OO 임야 2,281㎡
10. 인천직할시 북구 OO동 O OOOO 임야 28,661㎡
11. 인천직할시 북구 OO동 O OO 임야 57,917㎡
12. 인천직할시 북구 OO동 O OOOO 임야 95,107㎡
13. 인천직할시 북구 OO동 O OOOO 임야 17,851㎡
14. 인천직할시 북구 OO동 O OOOO 임야 12,099㎡
15. 인천직할시 북구 OO동 O OOOO 임야 55,041㎡
16. 인천직할시 북구 OO동 O OOOOO 도로 1,412㎡
17. 인천직할시 북구 OO동 O OOOOO 임야 104,132㎡
18. 인천직할시 북구 OO동 O OOOOO 도로 5,058㎡
19. 인천직할시 북구 OO동 O OOOOO 임야 1,190㎡
20. 인천직할시 북구 OO동 O OOO 임야 13,686㎡
21. 인천직할시 북구 OO동 O OOOOO 임야 20,119㎡
22. 인천직할시 북구 OO동 O OOOOO 도로 13㎡
23. 인천직할시 북구 OO동 O OOOOO 임야 14,651㎡
24. 인천직할시 북구 OO동 O OOOOO 도로 767㎡
25. 인천직할시 북구 OO동 O OOOOO 임야 1,051㎡
26. 인천직할시 북구 OO동 O OOOOO 도로 331㎡
27. 인천직할시 북구 OO동 O OOOOO 도로 60㎡
28. 인천직할시 북구 OO동 O OOO 도로 23,107㎡
29. 인천직할시 북구 OO동 O OOO 도로 8,727㎡
【별지2】
1. 인천광역시 서구 OO동 O OOOO 도로 1,764㎡
2. 인천광역시 서구 OO동 O OOOO 도로 645㎡
3. 인천광역시 서구 OO동 O OOOO 도로 487㎡
4. 인천광역시 서구 OO동 O OOOO 도로 1,893㎡
【별지3】
1. 인천광역시 서구 OO동 O OO 임야 29,157㎡
2. 인천광역시 서구 OO동 O OOOO 임야 2,501㎡
3. 인천광역시 서구 OO동 O OOOO 임야 133㎡
4. 인천광역시 서구 OO동 O OOOO 임야 24,595㎡
5. 인천광역시 서구 OO동 O OOOO 도로 375㎡
6. 인천광역시 서구 OO동 O OOOO 임야 115㎡
7. 인천광역시 서구 OO동 O OOOO 임야 1,397㎡
8. 인천광역시 서구 OO동 O OOOO 임야 2,272㎡
9. 경기도 OO군 수지면 OO리 O OOO 임야 21,322㎡
10. 경기도 OO군 수지면 OO리 O OOO 임야 5,256㎡
11. 경기도 OO군 수지면 OO리 O OOOOO 임야 18,843㎡
12. 경기도 OO군 수지면 OO리 O OOOOO 임야 123,273㎡
13. 경기도 OO군 수지면 OO리 O OOOOO 임야 37,686㎡
14. 경기도 OO군 수지면 OO리 O OOO 임야 3,769㎡
15. 경기도 OO군 수지면 OO리 O OOO 임야 15,8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