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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05.03 2013고정83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경부터 C(주)로부터 발파암을 매수하여 이를 매도하는 사업을 D와 함께 동업으로 진행하였는바, 암석을 매도하기 위하여 바지선 접안장이 필요하자,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항구시설 옆에 암석을 투입하여 접안장을 만들기로 D와 공모하고 2012. 10. 17.경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보령시 E 지선 앞 해안가에 굴삭기와 25톤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암석 및 토사 약 600㎥를 투입하여 그 곳 공유수면 약 991㎡를 매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견문보고서

1. 각 현장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에게 돈을 빌려주었을 뿐 D와 동업관계가 아니었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와 공모하여 공유수면을 불법으로 매립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위에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경찰과 검찰 조사 당시 'D와 나는 암석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같이 하여 수익금을 나누기로 한 동업관계에 있었는데, 내가 돈과 모든 것을 대고 D는 장비기사 자격증을 가지고 현장일을 하는 역할을 담당했었다.

내가 토목쪽 일을 잘 모르다

보니 현장에서 직접 일을 하거나 하는 부분은 D가 담당을 하였고 나는 가끔씩 현장을 들르고 관련 인허가나 주민동의 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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