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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09 2013가단1825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656,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1. 5. 피고와 사이에, 궤도포크레인(B/H 300LC, 차량번호 B)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중장비 사용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사용장소 C 선형개량공사(2공구) 사용기간 2011. 11. 5.부터 2013. 6. 30.까지 월 사용료 7,500,000원 가동시간 일일 가동시간 8시간 월 가동시간 200시간

나. 원고는 2011. 11. 5.부터 2012. 12. 말경까지 피고의 공사현장에 중장비기사로 D를 투입하여 일하였는데, 2012. 12. 31. 위 선형개량공사가 중단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장비기사 D를 투입하여 일하였는데, 피고는 2012. 7.경부터 2012. 12.경까지의 장비 사용대금 합계 44,656,5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의 주장 2012. 1.경부터 2012. 10.경까지 D가 장비기사로 일을 하면서도 노무자로서도 작업하였다고 하면서 일부 중장비 대금과 노무대금을 지급받았던바, 중장비 기사가 중장비 작업을 하면서 측량작업 등의 노무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전제로 위 미지급 장비대금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다. 판단 1) 장비기사 D가 중장비 작업 외에 노무자로서 작업하였는지 여부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에 의하면, 장비기사인 D가 중장비 기사로 일을 한 날과 노무자로서 작업한 날이 서로 겹치고, 그 겹치는 날이 2012. 1.경부터 2012. 10.경까지 224일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5호증의 1(을 제6호증과 같다

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① 피고가 자금이 부족하여 필요한 인부를 조달받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의 현장소장인 E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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