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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2.01 2017나2022702
배당이의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D, E(병합), F(병합),...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2쪽 18행의 “(이하 ‘피고 부림저축은행’이라 한다)”를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부림상호저축은행, 이하 ‘피고 부림저축은행’이라 한다)”로 고친다.

제1심판결 6쪽 2행의 “이 법원은”을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6쪽 6행과 7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2016. 10. 26.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서 피고들에 대한 각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하고, 2016. 10. 3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판결 6쪽 7~8행의 “갑 제1에서 13호증, 을 제1에서 21, 2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를 “갑 제1~13호증, 을 제1~23, 28~3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로 고친다.

제1심판결 중 “별지"를 모두 ”제1심판결 별지“로 고친다.

2. 피고 B, 주식회사 코엠에셋대부, C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① 피고들 사이의 1번 근저당권에 관한 근저당권 및 피담보채권 양도 등은 가장양도이거나 채권이 특정되지 않았거나 형식적인 채권양도로서 아무런 효력이 없다.

② 또한 제1심판결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 중 1번 부동산의 경우,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에 따른 근저당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2016. 4. 11.자 확정채권양도를 그 등기원인으로 하였으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은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수반하지 않아 물권변동의 효력이 없다.

따라서 채권양도와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전제로 피고 B, 주식회사 코엠에셋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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