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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5.03 2018고단10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C에 있는 D( 주) 대표 자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단체 급식 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5. 1. 경부터 2016. 12. 31. 경까지 근무한 E의 퇴직금 14,087,85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체당금의 지급으로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양 형의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시흥시 C에 있는 D( 주) 대표 자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단체 급식 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3. 31. 경부터 2017. 4. 21. 경까지 근무한 B의 2017. 1. 분 임금 2,144,140원, 2017. 2. 분 임금 2,620,140원, 2017. 3. 분 임금 4,620,000원, 2017. 4. 분 임금 2,380,000원, 합계 11,764,2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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