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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31 2013노3897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과거 동종 폭력 범죄로 무려 11회나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자주 술을 마시는 탓에 재범의 위험성 또한 상당히 우려되나, 피고인이 구금기간 동안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청각장애와 치매를 앓고 있는 노모를 부양해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고, 피해자도 위와 같은 피고인의 사정을 알고 피고인을 용서하면서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파기사유’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피고인의 알코올 의존도가 높아 보여 재범의 위험성이 완전히 배제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보호관찰관의 체계적인 관리ㆍ감독 및 알코올 치료강의를 통한 재범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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