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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6.17 2020고단169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3. 16:30경 대구 동구 B 앞 도로부터 북구 동북로 202에 있는 복현오거리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 전력이 2회 있는 점을 감안하면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운전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및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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