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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9.12 2013노2033
특수절도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원심 및 수사기관의 소환에 성실히 응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미 약 3개월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깊이 반성하면서 가족에게 돌아가 노숙생활을 청산할 것을 다짐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해 규모가 매우 경미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 “압수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각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앞서 ‘제2항’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보호관찰관의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재범 방지 및 조속한 생활 안정에 효율적인 방안이 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을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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