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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08 2018가단506547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각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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