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20.11.25 2020가단1146
건물인도
주문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제1항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