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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1.04.14 2020가단3903
건물인도 등
주문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제 1 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 청구원인’ 기 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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