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1.04.14 2020가단3903
건물인도 등
주문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제 1 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 청구원인’ 기 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무변론 판결)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제 1 항은...
1. 청구의 표시 별지 ‘ 청구원인’ 기 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