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9 2018가단507738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각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각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