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7.05.17 2016가단1227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밀양시 E 답 3041㎡에 관한 558/1558 지분 중 피고 B, C는 각 1/5 지분에 관하여,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원고에게 밀양시 E 답 3041㎡에 관한 558/1558 지분 중 피고 B, C는 각 1/5 지분에 관하여, 피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