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12.07 2016가단7638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16,940,755원과 그중 7,499,663원에 대하여,
나. 피고 B, 피고 C, 피고 D,...
이유
1. 청구의 표시 망 H(이하 ‘H’라 한다)는 원고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서진도농협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으나,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원고가 서진도농협에 H의 대출원리금을 대위변제하였다.
그 후 H는 2013. 5. 13. 사망하였으므로, H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상속지분에 따라 주문 기재와 같은 각 돈을 각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