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2.09.26 2012고단13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319]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C학원을 운영하였는데, 2008. 1.경부터 학원의 직원들에 대한 임금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었고, 학원 운영과 관련된 채무 등 다른 사람들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하여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경매나 채권, 주식에 투자할 의사가 없었다.

1. 피해자 D,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8. 1. 11.경 청주시 상당구 C학원에서 수강생이던 피해자 D, 피해자 E에게 ‘경매로 집을 매입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08. 1. 11. 각각 500만 원을, 2008. 3. 11. 각각 500만 원을, 2008. 9. 29. 각각 1,000만 원을, 피해자 D으로부터 2008. 11. 14. 1,000만 원을, 피해자 D으로부터 2008. 11. 25. 2,000만 원을 경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F)로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0. 5. 31.경 피해자 D, 피해자 E에게 전화를 하여 ‘괴산의 아파트를 경매로 매입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400만 원을, 피해자 E으로부터 300만 원을 같은 날 G 명의의 농협계좌(H)로 송금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8. 18.경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에 이름을 알 수 없는 호프집에서 피해자 I에게 ‘무기명 채권에 투자하여 3개월 후 원금과 이자 5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채권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F)로 송금받았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9. 중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를 하여 ‘주식에 투자하여 3개월 후 원금과 이자 18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