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3.08.07 2012고정2767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정2767』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2. 14. 22:20경 경기 포천시 C원룸 206호 피해자 D(41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빗자루로 창문 유리창을 쳐 깨뜨려 수리비를 알 수 없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에 놀라 문을 열어 주자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차 폭행하였다.

『2012고정2784』 피고인은 2010. 9. 4.경 포천시 가산면 정교리에 있는 성진무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소흘읍 송우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몽골식당 앞 도로를 거쳐 다시 같은 시 가산면 정교리에 있는 정교초등학교 뒤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크레도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정276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2012고정2784』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결격자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