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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1.27 2018고정3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4. 17:3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 숙소에서, 함께 살던 동료인 피해자 C에게 ‘아내가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가 나서 합의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월급날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피고인의 처 교통사고 합의금이 아닌 피고인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카드 결제 대금 연체 등 경제 사정이 좋지 아니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현금 2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7. 14.경부터 2017. 7.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461,28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피의자 명의 농협 계좌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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