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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2 2017가단5132413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반환의 소를 제기하여 2013. 7. 23.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단133222)으로부터 ‘C는 원고에게 4,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2. 8. 1.부터 2013. 6. 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3. 8. 20. 확정되었다.

나. D는 자신이 대표자로 있는 C 소유의 서울 관악구 E 대 109㎡와 F 대 102㎡(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3. 1. 16. 명의수탁자인 G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주식회사 융창상호저축은행(이하 ‘융창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 앞으로 채권최고액 6억 5,000만 원, 채무자 G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면서 융창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5억 원을 대출받았고, 같은 달 31. 자신의 동생인 피고에게 “같은 달 29.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가등기를 마쳐준 후 같은 해 10. 15. 피고에게"같은 해

9. 12.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 이 사건 토지의 매매에 있어 매수인은 매매대금 7억 원(이하 ‘이 사건 매매대금’이라 한다)을 아래와 같이 지불키로 한다.

계약금 2억 원은 기지급 잔금 5억 원은 2013. 10. 11. 지급 특약사항: 잔금 5억 원은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융창상호저축은행의 근저당권 채무를 매수인이 인수하는 것으로 대체하여 정산한다. 라.

C는 현재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무자력 상태에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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