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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4.05.14 2014고단26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진군 후포면 선적 홍게잡이 근해통발어선 B(74톤)의 선장으로 선박 및 선원의 안전을 책임지는 총괄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13. 9. 21. 14:00경 울진군 후포항에서 위 B에 선원 11명과 함께 승선하고 홍게통발조업차 출항하여 같은 달 24. 21:00경 오산리 동방 140마일 해상(36-50N, 132-20E)에서 약 5~6노트 속력으로 항행을 하면서 피해자 C(55세) 및 선원들에게 통발어구 투망작업을 지시하였다.

통발어구 투망작업은 5~6노트의 속력으로 항행을 하면서 이루어지므로 해상으로 투하되는 줄에 신체 부위가 감겨 해상으로 추락할 수 있는 위험한 작업이고, 피해자는 불과 약 20일 전인 같은 달 1일부터 위 B에 승선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에게 안전교육을 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에게 안전교육을 하지 아니하고 통발어구 투망작업을 지시하여 피해자가 위 B 선미에서 부이줄과 원줄을 묶다가 오른 발이 원줄에 감겨 해상에 추락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황보고서, 출입항상세정보, 실황조사서, 추락당시 상황도, 현장사진, 내사보고(통발모식도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를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선주 측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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