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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2.28 2018가단13441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 21.부터 2019. 1. 17.까지 연 6%, 그다음 날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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