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9.05.23 2019가단111759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10.부터 2019. 4. 15.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