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05.23 2019가단111759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10.부터 2019. 4. 15.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10.부터 2019. 4. 15.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