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05.07 2020가단4376
위약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9. 4. 18.부터 2020. 3. 20.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9. 4. 18.부터 2020. 3. 20.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