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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02.21 2013고단48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2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7. 17:28경 경상북도 안동시 당북동에 있는 안동우체국에서 2012. 10. 23.자로 강원도 춘천시에 있는 102보충대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로 된 현역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현역복무를 하기 싫다는 이유로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2. 10. 26.까지 위 보충대로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입영통지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일범행에 대한 의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동종 범행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5.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매우 좋지 않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위해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향후 기회가 주어진다면 군복무에 성실히 임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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