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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12.21 2012고단603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버지의 상속재산 분할 문제로 피고인의 친동생인 G과 다툼이 생기자 G이 아버지의 사망 전에 미리 상속재산을 빼돌렸다고 생각하고 G의 재산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에 G의 신용정보 조사를 의뢰하였다.

피고인은 G의 신용정보 조사를 위하여 상거래 입증 서류가 필요하자, C의 직원인 B과 공모하여 G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G 명의의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9. 17.경 고양시 일산동구 S 빌딩 205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T’라는 상호의 부동산 임대업 사무실에서, B에게 G의 신용정보 조사를 의뢰하면서 ‘신용조사의뢰서’와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S 빌딩 임대차계약서’ 용지를 팩스로 전송하고, B은 위 임대차계약서 용지의 임대차 보증금 란에 “오천만”, 월세 란에 “삼백만”, 임차인 란에 “K, G”이라고 기재하고 G의 이름 옆에 서명한 후, 위 임대차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C 종로지점의 조사팀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와 같이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대질 부분(B의 진술 부분)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신용조사의뢰서,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0조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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