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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2.12 2013노608
사문서위조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G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펜션 앞 토지의 일부를 제3자인 H에게 임대하는 것을 알지 못하였고 평소 피고인들이 이 사건 펜션에 수영장을 만들고자 하는 것을 탐탁지 않게 여겼는바 이에 따르면 위 임대차계약에 대한 위 G의 명시적 내지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피고인들은 위 G가 반대할 것을 충분히 예상하고 위 G의 허락 없이 위 H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강원 홍천군 E에 있는 F 펜션(이하 ‘이 사건 펜션’이라 한다)을 G로부터 임차하여 운영하던 중 G의 허락 없이 H에게 위 펜션 앞마당을 임대하기 위해 피고인 A이 마치 G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G 명의의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2. 5. 21. 위 F 펜션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임대인 주소 란에 ‘대전시 유성구 I(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위 주소 란을 ’대전광역시 유성구 L‘로 정정하였다)’, 주민등록번호 란에 ‘J’, 전화번호 란에 ‘K’, 성명 란에 ‘G’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G의 도장을 찍었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들과 G가 2012. 4. 25. 이 사건 펜션 임대차계약 당시 '임대차 계약기간 동안 펜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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