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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7.14 2015가합4285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독촉절차비용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76,500,000원 및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각하하는 부분 원고는 원고가 신청한 지급명령절차(광주지방법원 2015차6030호)에서 지출한 독촉절차비용 224,500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바, 독촉절차비용은 소송비용의 일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소송으로 지출한 금액은 재판 확정 후 소송비용액 확정절차를 거쳐 상환받을 수 있을 뿐 이를 별도로 소구할 이익이 없으므로(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68577 판결 등 참조), 원고의 독촉절차비용 청구 부분의 소는 부적법하다.

4. 일부 기각하는 부분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어 2015. 10. 1. 시행됨에 따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법정이율은 연 15%로 변경되었으므로, 이를 초과하는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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