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 C, D, E은 공동하여 선정자 G에게 5,089,640원,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H에게 각 1,000...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선정자 G(이하 ‘G’라 한다)와 피고 B(I생)는 같은 중학교를 졸업한 지인이고, 피고 D(J생)은 피고 B의 친구였다.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와 선정자 H(이하 ‘선정자’라 하고, G,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를 ‘원고들’이라 한다)은 G의 부모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모, 피고 F, E은 피고 D의 부모이다.
나. 피고 B, D의 G에 대한 폭력 피고 B, D은 공동하여 2012. 4. 11. 18:00경 고양시 일산동구 K 소재 L 학원이 있는 건물 2층에서 발 또는 손으로 G의 허벅지, 음부, 얼굴, 가슴 부분을 수회 때리거나 밀치고, 옷을 잡아당기며 머리채를 잡고 벽으로 밀쳐 머리를 1~2번 정도 박게 하는 등으로 G를 폭행하여 G에게 안면부, 복부, 어깨, 상지 및 대퇴부 등 사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 B, D은 위와 같은 행위에 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사실로 각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
다. G의 진단 및 치료 경과 (1) G는 이 사건 사고 당일인 2012. 4. 11.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에서 응급실 치료를 받고, 2012. 4. 14. 서울복음병원에서 타박상을 위한 치료를 받았다.
(2) 이후 G는 2012. 4. 16.부터 2012. 4. 30.까지 통증 관리를 위한 입원 치료를 받았다.
(3) G는 2012. 5. 17.경 정신과 약물을 과다하게 복용하여 2012. 5. 17.부터 2012. 5. 21.까지 입원 치료를 받았다.
(4) G는 위 병원에서 퇴원한 이후에도 정신과 병원으로 2012. 5. 8.부터 2012. 5. 25.까지 통원치료를 받았다.
(5) G는 이 사건 사고 직후 22일 또는 15일의 통원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의 진단을 받았고, 2012. 6. 5.경 불안 우울장애 진단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8호증, 제10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