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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04 2018가단54166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32,562,584원 및 그중 29,562,584원에 대하여 2017. 3. 29.부터 2018. 9. 5.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 감정인 D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가. 원고는 2014. 10. 15. E(1991년생, 뇌병변 장애인)와 사이에 원고가 E에게 원고 소유의 용인시 처인구 F 지상 2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1층 중 일부를 보증금 1,000,000원, 월 차임 200,000원, 기간 2014. 10. 15.부터 2017. 10. 14.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위 임대차계약서의 작성에 의하여 성립된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2016. 12. 3. 04:25경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 화장실에서 화재가 발생하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이 사건 건물 1층 전부와 2층 일부가 소훼되었다.

다. 이 사건 화재 당시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에는 E와 E의 모(母)인 피고 B가 있었고, 이 사건 건물 2층에는 원고가 있었다. 라.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 화장실에 있던 시즈히터가 장시간 작동되면서 시즈히터가 놓여 있던 플라스틱 대야 안의 물이 증발되어 과열이 되고, 그로 인하여 시즈히터 전원선에서 절연 파괴로 인한 단락이 발생한 것이 이 사건 화재의 원인으로 추정된다.

마. 경찰의 이 사건 화재 조사 당시 원고 및 경찰은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의 임차인으로 피고 B를 지목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별다른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바. 이 사건 화재 당시 이 사건 건물의 1층에는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 외에도 원고가 타에 임대 중인 부분이 있었고, 이 사건 건물의 2층은 원고의 거주지로 사용되고 있었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 B는 이 사건 임대차의 실질적 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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