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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06 2015고단201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총무로 재직하던 사람인바, 2014. 9. 19. 21:00경 서울 도봉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마치고 회식을 하던 중, 동석한 피해자 G(여, 54세)의 옆자리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0. 17. 22: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내지 14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H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에다가 범행의 목격자인 I(범죄일람표 12), J(범죄일람표 14)와 CCTV를 확인한 H, K(범죄일람표 13)의 각 진술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각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각 행위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강제추행죄에서 정하는 추행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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