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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08 2020나50708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 이하 ‘ 원고 차량’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지게차( 이하 ‘ 피고 차량’ 이라 한다) 의 운 행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9. 1. 26. 13:30 경 서울 용산구 원효로 41길 용문 우체국 앞 이면도로( 이하 ‘ 이 사건 도로’ 라 한다 )를 지나가던 중 E 신축 공사장에서 이 사건 도로로 진입하던 피고 차량의 포크 (fork, 들어 올림 장치) 부분과 원고 차량의 좌측면이 충돌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다.

원고는 2019. 2. 22.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 중 자기 부담금 500,000원을 공제한 8,300,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6호 증, 을 제 1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의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구상권에 관한 판단

가. 과실비율 기초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건설기계인 피고 차량은 전면에 긴 포크가 부착되어 있어 공사장에서 도로로 진입하는 경우 포크로 인한 사고 발생의 위험이 있으므로 신호수 등을 통하여 진입하는 도로의 상황을 충분히 확인한 후 안전하게 도로로 진입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포크 부분을 전면으로 하여 이 사건 도로로 진입하다가 포크 부분이 원고 차량과 충돌하는 이 사건 사고를 유발한 점, 피고 차량이 주행 중인 원고 차량을 확인하고 정차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포크 부분이 도로에 나와 있는 상태 여서 원고 차량이 이를 피하여 이 사건 도로를 주행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원고 차량도 공사장에서 이 사건 도로로 진입하던 피고 차량에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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