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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25 2016고단156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01. 11. 13:5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송 정로 83 로얄 팰리스 정문 앞 도로를 로얄 팰리스 아파트 단지 내에서 장안문 지구대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회전을 금지하는 내용의 안전 표지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안전 표지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에서 걸어서 도로를 건너오는 피해자 D의 좌측 발을 피의 차량의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역과 하여 노상에 나뒹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발목 내 복사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현장에 있는 좌회전 금지 표지판은 ' 경찰청 교통사고조사 매뉴얼 ‘에 의하여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2조 제 2 항 제 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4조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자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하면서 그 예외 사유로 같은 법 제 3조 제 2 항 단서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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