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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5.10.13 2015가단398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B는 2014. 11. 4. 21:30경 서산시 C 부근 삼거리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D 화물차(이하 “가해차량”)를 후진하던 중 후방 및 좌우를 주시하여 차량 주변에 사람이 있지 않은지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한 과실로 가해차량과 농기계 트랙터 사이에 연결된 로프를 풀기 위하여 가해차량으로 접근하던 소외 망 E(이하 “망인”)을 충격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 망인은 2014. 11. 18. 00:01경 인천 소재 가천대 길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 뇌출혈 및 뇌부종으로 인한 폐렴, 패혈증으로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망인의 처이고, 피고는 가해차량의 보험자이다.

다. B는 형사재판과정에서 원고에게 3,000만 원을 이 사건 사고의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하면서, ‘만일 피고의 보상금에서 위 합의금의 일부라도 공제될 경우 그에 대하여 가해자가 피고를 상대로 가지게 될 부당이득반환청구권(또는 보험금청구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여야 한다.’라고 정하였다. 라.

B는 위 합의에 따라 B의 피고에 대한 3,000만 원 보험금청구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마. 원고 및 망인의 다른 상속인들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10. 13. 원고 등의 손해배상채권액에서 위 형사합의금 3,000만 원을 공제하여, 원고 등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가단54290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가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배상의 일부로서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함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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