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1,352,433원, 원고 B, 원고 C, 원고 D, 원고 E, 원고 F에게 각 18,634,955원 및 각...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소외 G는 2014. 11. 4. 21:30경 서산시 H 부근 삼거리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I 화물차(이하 “가해차량”)를 후진하던 중 후방 및 좌우를 주시하여 차량 주변에 사람이 있지 않은지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후진한 과실로 가해차량과 농기계 트랙터 사이에 연결된 로프를 풀기 위하여 가해차량으로 접근하던 소외 망 J(이하 “망인”)을 충격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 망인은 2014. 11. 18. 00:01경 인천 소재 가천대 길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 뇌출혈 및 뇌부종으로 인한 폐렴, 패혈증으로 사망하였다. 2) 원고 A는 망인의 처, 나머지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로서 망인의 상속인들이고, 피고는 가해차량의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위 증거들에 의하면, 망인에게도 가해차량이 후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후진 조명등이 작동되었을 것인데도 이를 살피지 아니하고 가해차량에 다가간 과실이 있고, 망인의 위 잘못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있어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망인의 과실과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일실소득 망 J이 이 사건 사고로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총평가액 상당의 일실수입 손해는 아래 ⑴과 같은...